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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솔아빠님의 글에서 제 홈피에 싫은 글이 링크되어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한솔아빠님 글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page=1&page_num=3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ff&keyword=porting&no=60343&category= 잘 보았구요,
특정 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인용하신 제 글에 대한 님의 의견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초반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규정에서 porting을 할 수 있다는 것은
H1B 청원서 (Petition) 신청을 하면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Petition과 함께 체류신분 변경/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Petition 승인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인용 끝]정확이 표현을 하자면 체류신분의 변경/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일단 출국해서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핑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있습니다.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또는 연장의 조건은 합법신분 유지입니다. Maintenance of legal status 를 말하는거지요. 하지만 AC21의 Porting 에는 합법신분 유지의 조건이 없습니다. 적으신 대로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에는 있어야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H-1B petition 이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핑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스탬핑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전에 받은 H-1B I-94의 기간이 적정기간 남아있다면, AC21에 의한 porting을 하면서 남아있는 기간만큼만 신청을하면, 이는 연장신청이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I-94 잔여기간까지 새 H-1B 기간이 허용될 것입니다.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Porting 이 가능하고, 따라서 porting 이 승인되면 I-94 유효기간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I-94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그 때가서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합법신분을 유지한 상태니까요.
따라서 승인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일을 못하고 꼭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C21의 H-1B porting provision의 원문을 잘 보시면 해고된 사람도 특정조건을 갖추면 다시 H-1B 신분을 받을 수 있는 basis 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쓴 글의 인용된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해서 몇 자 적었으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