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

  • #475961
    이학순 변호사 69.***.84.181 2384

    안녕하세요,

    한솔아빠님의 글에서 제 홈피에 싫은 글이 링크되어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한솔아빠님 글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page=1&page_num=3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ff&keyword=porting&no=60343&category= 잘 보았구요,
    특정 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인용하신 제 글에 대한 님의 의견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초반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규정에서 porting을 할 수 있다는 것은
    H1B 청원서 (Petition) 신청을 하면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Petition과 함께 체류신분 변경/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Petition 승인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인용 끝]

    정확이 표현을 하자면 체류신분의 변경/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일단 출국해서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핑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또는 연장의 조건은 합법신분 유지입니다. Maintenance of legal status 를 말하는거지요. 하지만 AC21의 Porting 에는 합법신분 유지의 조건이 없습니다. 적으신 대로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에는 있어야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H-1B petition 이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핑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의 미대사관에 가서 스탬핑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전에 받은 H-1B I-94의 기간이 적정기간 남아있다면, AC21에 의한 porting을 하면서 남아있는 기간만큼만 신청을하면, 이는 연장신청이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I-94 잔여기간까지 새 H-1B 기간이 허용될 것입니다.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Porting 이 가능하고, 따라서 porting 이 승인되면 I-94 유효기간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I-94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그 때가서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합법신분을 유지한 상태니까요.

    따라서 승인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일을 못하고 꼭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C21의 H-1B porting provision의 원문을 잘 보시면 해고된 사람도 특정조건을 갖추면 다시 H-1B 신분을 받을 수 있는 basis 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쓴 글의 인용된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해서 몇 자 적었으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 70.***.208.179

      변호사님의견에 따르면 일단 승인만 나면 될것 같네요. 문제는 승인이 거절되고 바로 떠나야 한다면 혹은 추방명령(?)이라도 떨어진다면 최대한 180일 이내 떠난다는 가정하에 미국에 취업비자로 다시 들어올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승인 나면 들어오는게 나을까요?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 H1B layoff 74.***.180.190

      “해고된 사람도 특정조건을 갖추면 다시 H-1B 신분을 받을 수 있는 basis 가 된다는 것” 이 특정조건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저처럼 lay0ff되서 이민국에 보고는 안되있지만, 급여는 못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transfer를 try할 수 있는건지…ㅠㅠ 절박한 마음에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기존에 남아 있는 I-94 기간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먼저, 위의 저의 글에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
      “…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다음에 댓글에서 고쳐 쓴 것이 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만약 I-94기간이 남아있고, 비자 스탬프기간도 남아있을 경우, H1B만 승인됐을때 승인서만 가지고 아무데나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영사관에서 비자 받을 필요 없이요?”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비록 직장을 그만두어서 out of status가 되어도
      이전 비자 스탬프가 무효로 되는 Overstays와
      3년/10년 입국 금지가 되는 Unlawful Presence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비자 스탬프가 계속 유효하므로 재입국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언 하자면 …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입국 심사관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을지 잘 모르겠군요.


      * H1B Porting에 대해서는… AC21 Section 105에서:
      “Employment authorization shall continue for such alien until the new petition is adjudicated. If the new petition is denied, such authorization shall cease.”
      = 새로운 petition 결정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음. petition이 거부되면 employment authorization이 끝남.
      즉, petition이 승인되면 employment authorization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것을 봐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은, Petition 승인서에서 새로운 I-94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in-status가 된다는 것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out of status가 된 상황에서, AC21 H1B portability 때문에 다시 in-status로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AC21 규정에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준다는 것을 H1B in-status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이미 out of status가 되었고, 새로운 petition에서 COS/EOS 등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 없다면, 기존의 out of status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

      아니면, 기존의 체류신분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이 경우에는 petition에 나온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out of status가 되었을 때, 다시 체류조건을 지키기 시작하면 (즉, 새로운 petition의 조건에 맞게 일을 시작하면), 다시 in-status가 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AC21 portability와는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 다른 체류신분에서 out of status가 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계속 out of status이면서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상태로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B1/B2 등에서 체류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서 처럼, petition 승인서에 출국 후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와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USCIS에서 이에 대한 final regulations을 발표한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아서, 불명확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중간에 해고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급하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려고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될텐데요,
      다른 변호사의 글을 보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국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인정한 예가 많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 한솔아빠 71.***.193.194

      관련 글들이 흩어져 있어서, 여기에 link를 적어 둡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659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13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68
      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