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집 팔을때 세금 몇프로정도 부과되나요>?

  • #298494
    아리랑 71.***.98.33 2628

    부모님 공동명의로 칠만불에 집샀는데 유지비낼 능력이 안되서 여태까지 렌트 주다가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4년 소유했고 한번도 안살았을경우인데요..
    이십만불에 집 팔려고 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금 오만불 론 얻은것 고정 이자만 냈었구요..원금도 아직 하나도 못갚았습니다.
    혹자는 30%, 혹자는 50%이상이라고 하던데요..
    브롱스의 콘도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24.***.153.7

      본인이 직접 2년이상 (처음 5년중)거주한 집은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은 $250,000 까지는 안 냅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500,000 까지가 되겠지요. 렌트 주셨기때문에 그냥 보통 인컴으로 잡힙니다. 즉 최고 이자는 33%까지 내게 되겠지요..
      근데 매매 차익이 적은 경우 15-20% 정도만 세금을 낼 수도 있네요.

    • 지나가다 24.***.153.7

      개인 텍스 보고하실때 Schedule D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50%는 말도 안되지요

    • k 74.***.38.92

      매매차익에서 각종 비용(realtor commission 등)을 제한 금액을 집을 판 년도의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는 일반 income 으로 치고, 1년이 넘었으면 long-term capital gain 으로 쳐서 세율이 15%인 것으로 압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살고 팔면 세금 한푼도 안냅니다.

      이상은 미국 세금 이야기였고요.
      어제 신문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해외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도 한국에 세금(양도세)을 내야 한다더군요. 매각대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때 이야기 랍니다. 이 양도세가 50% 까지도 되는 걸로 압니다. 실제 돈 주인과 부동산 취득 명의인이 다르면 증여/상속세도 내야 한다네요.
      안내고 개기면 가산세를 40%까지 더 내야 한다고도 하고요.
      외국 부동산 거래를 한국에서 감독할 방법이 사실 없기는 하지만, 찜찜해서 시민권 받고 집 팔아야 할 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