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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여기에 올라온 글 중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한국 분들이 H1B와는 별개로 TN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만약에
1.
실제로 FTA가 발효 되었을때 TN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
2.
현재 저는 H1B로 있습니다. 요점은 와이프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TN 비자를 받으면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요?사실 여기 올라온 Hooyou이민 포럼이나 여러 글들을 보니,
TN비자나 H1B나 배우자가 일하는건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되어있던데…
좀 궁금 하네요.그리고 TN 비자가 NAFTA (즉 멕시코 케나다) 를 위한 비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한국 FTA를 체결했다해서 한국 사람도 TN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그냥 영주권 신청하는게 제일 좋긴 한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쉽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