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TN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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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07.***.98.55 3771

    얼마전 여기에 올라온 글 중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한국 분들이 H1B와는 별개로 TN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만약에
    1.
    실제로 FTA가 발효 되었을때 TN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
     
    2.
    현재 저는  H1B로 있습니다. 요점은 와이프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TN 비자를 받으면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사실 여기 올라온 Hooyou이민 포럼이나 여러 글들을 보니,
    TN비자나 H1B나 배우자가 일하는건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되어있던데…
    좀 궁금 하네요.

    그리고 TN 비자가 NAFTA (즉 멕시코 케나다) 를 위한 비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한국 FTA를 체결했다해서 한국 사람도 TN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그냥 영주권 신청하는게 제일 좋긴 한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쉽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101 75.***.135.129

      TN비자가 아니라 E3비자로 알고 있고요… 호주가 FTA 후 이 비자쿼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FTA 발효와는 별도로 미 의회 통해서 받아야 하는거라서 빨라도 올해 말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뭐.. 부부가 같이 일할 수 있으니 좋긴 하겠지만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말짱 꽝일것 같아서 별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 원글 107.***.98.55

      그렇군요. 근데, 제가 찾아본 글로 봐서는 그 E3비자도 실무자가 호주처럼 할당 받은 숫자가 없다고 하는것 같던데… 흠.
      결국 카더라 통신 이었나 봅니다.
      저도 기대를 안해야 되겠군요. 영주권에 매진해야 겠습니다.

    • sunk 71.***.193.83

      FTA 재협상 성과라고 정부에서 발표한게 있는데 그다지 좋은 결과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업인 등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 지사를 두거나 새롭게 만들어 파견돼 있는 한국 직원들의 비자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돼 있다. 이를 모두 5년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파견돼 일하는 국내 직원이나 가족의 경우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비자 갱신을 위해 다시 귀국했다가 나가는 등의 시간과 경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와 연계해 꾸준히 미국에 요구해왔던 ‘전문직 비자쿼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는 사실상 미국내 일자리를 한국인이 직접 따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체류인력의 기간 연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도 쿼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 ㅎㅎ 198.***.114.139

      역시 이글만 봐도 한국 h1b들의 캐나다 시민권자 TN에 대한 부러움을 엿볼수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