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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참고로…
“한미 협정에 의거해서, J1 비자는 처음 2년은 Federal과 State 세금이 면제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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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이 ‘J1 비자’에 적용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J1 비자라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J1 비자가 아니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한미세금 협정에서 세금 혜택은 체류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문 목적과 일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위에 말씀하신 것은 한미 세금 협정에서 다음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Article 20. Teachers
“(1)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이것은 대학 등에서 연구/교육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통 J1 방문 교수나 Post-Doc 들에게 적용됩니다.하지만, 한국에서 H1B로 미국에 와서 대학 교수/연구원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초 H1B 기간을 2년 이하로 해야함.)또, J1 이라도 유학생이나 일반회사의 trainee은 이 조항이 아니라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 에 따라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5000/$2000 등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위에 Article 20 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입국시 체류 기간이 2년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년 기간으로 대학에서 서류를 받아서
J1으로 며칠 전에 입국하면, 결과적으로 체류기간이 2년이 약간 넘게 되어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도 그냥 세금을 내지 않고 문제없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것은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좀더 말씀드리면,
이 규정에서 ‘2년’은 햇수(calendar years)로 2년이 아니라 기간으로 2년입니다.
이에 반해 유학생/Trainee에 적용되는 Article 21는 기간에 아니라 햇수로 5년차까지 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5년차가 되는 2005년까지 적용되고 2006년 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1040NR이 아니라 1040으로 신고를 해도
세금면제가 적용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면…)그래서, 2006년 6월 1일에 J1 대학 Post-Doc으로 입국했다면 (미국 대학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
2006, 2007년에는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1040NR (또는1040Nr-EZ)로 신고를 하고,
3년차가 되는 2008년에는 resident alien이 되어서 1040 (또는 1040A 1040-EZ)로 신고하게 됩니다.여기에서, 2008년에는 resident이기는 하지만
입국에서 2년간, 즉 2008년 5월 31일까지는 한미협정 20조에 의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아시는 것처럼 한미 협정은 federal tax에만 적용되고
state tax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State tax는 해당 state의 규정을 따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