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정 20조 오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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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TA 24.***.26.227 462

    흔히 포닥들에게 적용되는 한미조세협정 20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즉,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같은 교육기관에서 2년 이하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포닥 가운데 내셔널 랩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정보 (흔히 기존 포닥들로 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텍스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내셔널 랩 소속 포닥들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해서 stipend 를 받는 경우 매년 $2,000불 까지, fellowship 을 받는 경우 전액에 대해 햇수로 5년까지 면제 됩니다. 내셔널랩의 경우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가 아닙니다. 구글링 하면 어떤분께서 학교에 affiliate 된 내셔널랩은 학교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에대한 근거는 전혀 없으며 카더라 일 뿐 입니다 (실제 미국 대부분의 내셔널 랩은 학교와 연계되어 있음). 또 본인이 속한 내셔널랩이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이라고 말씀 하시지만 그 어떤 문서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본인 주장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5-6년전) NIH 포닥으로 일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신 분께서 스스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2년간 텍스리턴 전액을 받으셨던 분이 IRS 로 부터 오딧을 받고 본인이 일했던 NIH 가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임을 증명하라는 편지와 함께 그동안 면제 받았던 텍스 전액과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2년 가까이 고생하시고 결국 벌금은 웨이브 받았으나 그동안 받았던 텍스리턴 전액은 IRS에 반납하셨습니다. 물론 IRS 오딧이란게 모든 케이스를 두고 하는게 아니라서 자주 있는것은 아니지만 한번 오딧을 받게되면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존 선배들로 부터 그동안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고 본인도 따라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렇게 보고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게 옳은 텍스보고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포닥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본인들 텍스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종종 대학과 내셔널랩에 공동으로 임명된 교수가 있는데 이들의 지도를 받는 포닥중 어떤 사람은 내셔널랩으로 부터 월급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통해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비록 같은 실험실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포닥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세협정 21조를 또 어떤 사람은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 지도교수가 내셔널랩에 affiliate 되어있는 경우 본인 월급이 어디로 부터 나오는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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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조세협정 20조 대표적 오용사례

    1. 입국시 2년을 초과하는 비자를 갖고 입국한 사람이 적용하는 경우
    2.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아닌곳에 and/or 교육/연구 목적이 아닌 사람이 적용하는 경우
    3.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학위를 한 뒤 한국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바로 미국에 온 사람이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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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에 affiliate 된 병원의 경우 (특히 하버드 이름이 들어가는 병원들 가운데 일부)도 정확하게 교육기관 혹은 대학교가 아니고 병원이라서 조세협정 20조 적용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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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67.***.139.168

      택스 보고 시기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2년 미만의 비자이나 입국일부터 비자만료일까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경우에도 못 받는다면 DS-2019 기간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 포닥 138.***.210.198

      저도 윗분 질문이 상당히 궁급합니다. 입국일과 ds2019 계약일간 차이가 10일 정도 되는데, 재계약시 DS2019 기간을 입국일 -1일로 조정해야 tax treaty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걸까요?

    • JSTA 24.***.26.227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위에 두분의 질문 내용을 핑게로 입국시 미국 예상 거주날짜가 2년을 초과한다고 조세협정 20조 적용을 해 주지 않고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협정 적용을 잘못 해석한걸로 보이며 (IRS 에서는 이에대한 ruling 이 없음) 비자에 기간이 2년이하로 되어 있으면 조세협정 20조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단 조세협정은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날짜가 아닌 월별로 끊음). 그러므로 몇일 일찍 입국한 경우 실제 비자에 있는 기간보다 조세협정 적용을 1달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비자에 있는 기간에 따라 나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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