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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4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나요?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이와 관련된 한미조세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주는 연금을 미국 거주자가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제22조【정부기능】한국 국민에게 주는 한국 공무원/군인 급여와 연금은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한국에만 세금을 낸다).
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미국 거주자가 받는 한국 민간 연금은 미국에만 세금을 낸다.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미국 거주자에게 주는 한국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은 한국에만 세금을 낸다. (제22조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제외)제4조 (4)항: “Savings Clause” — (5)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자국의 시민과 거주자는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다.
제4조 (5)항: “Savings Clause”에 대한 예외 (즉,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가 받는 한국 연금에 대해서 이 조약을 그대로 적용한다.)
(a)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예외
(b) 제22조(정부기능)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한국 공무원 급여와 연금은 예외–>
제4조 (5)(a)의 예외에 의해서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도 제24조를 적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적, 거주지 상관 없음). 마찬가지로 미국 소셜연금 수령액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그런데, 제4조 (5)(b)의 예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22조는 자국민에 대한 공무원 급여와 연금에 대한 규정 (한국 공무원 연금의 경우, 한국 국적자에 대한 것)인데, 제4조 (5)(b)는 자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것이어서, 사실 제22조에 적용될 것이 없어 보여 이상합니다.
한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제24조의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일까요? 한국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 IRS에서 그렇게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면,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미국 영주권자 (한국 국민)에게 주는 한국 공무원/군인 연금은 제22조에 해당하고, 제22조에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Savings Clause”에 대한 제4조 (5)(b)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도 과세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예외를 적용해서, 제22조에 따라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 시민권자는 제2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4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학연금도 제23조의 민간연금이 아니라 제24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구요.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ARTICLE 22의 글을 해석하자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 유권해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한미사회보장협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사용해서 한국에 낸 세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