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pt 판매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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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nbnpnp 75.***.164.8 4307

    한국에서 2006년 7월에 왔습니다. apt 가 하나 있는데 2002년 입주하여 4년6개월 살다가 전세주고 왔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6월 경에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양도세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되느데 그 때 판매한것을 신고해야 되는지요?
    어떤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요…

    • .. 69.***.119.11

      일가구 일주택으로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가 6억 이하 일 때 그렇습니다. 매매 후 매매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시려면 세무서에 가셔서 세금을 다 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그 증명서에 얼마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서류와 함께 은행에 영주권 사본을 함께 내면 그 금액만큼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시 세금을 다 낸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져 와서 따로 세금 내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서류는 보통 신청 후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 71.***.52.177

      한국에서 이미 세금신고가 끝났다면 미국내에서 다시 소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확인필요 124.***.28.80

      1가구1주택자 양도세비과세혜택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혜택은 출국시의 비자와 동일한 비자인 상태에서, 출국후 2년내에 팔아야 적용됩니다.

      1주택자 비과세요건은 갖추셨는데 문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이고, 만일 이를 숨기고 양도신고(비과세도 신고는 합니다)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알아채서 청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출국후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는 분이 유학갔다가 영주권 받은후, 집 팔려는데 비과세 안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혹여 틀릴 수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