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 채용되어 미국에서 일하게 되면..

  • #315196
    궁굼 183.***.112.201 190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인데요

     

    현재 한국인 신분으로 한국 회사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한국 법인에서 받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미국 본사에 몇 달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 기간의 수입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라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이중국적자의 한국내의 지위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지 않더라고 미국에서의 지위는 미국시민입니다. 미국시민은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은 world wide income에 의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보고는 당연하구요 미국에도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 이것이 이중국적자의 단점이지요.

      미국에서 일하고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한국소득입니다. 미국 조세협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장, 단기 파견 모두 유사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중국적자라고 하셨는데 한국정부가 정의하는 복수국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중국적자가 무슨 상태를 의미하시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