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이민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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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7317

    필자는 지난 8월 미이민변호사 협회로 부터 투자이민 강사로 초빙받은데 이어, 오는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투자이민 회의에 다시 초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필자가 담당하게될 주제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명방법이다.

    이를위한 논문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는 한국인임을 뿌듯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2008년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투자이민으로 승인된 영주권 1443개중 한국인이 693명이나 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물론 곧 뒤를 이어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있지만 거대한 중국인구를 생각할때, 한국의 인구대비 투자율은 과히 엄청나다.

    나는 패널 연사들과 사전회의를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이란등 타나라 사정도 알게됐다. 특히 중국담당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열악한 중국상황을 알게됐다. 공식적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에 엄청난 부를 축척한 부자가 많다는것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법한 자금출처를 증명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은 2006년전에는 개인 세금보고 조차가 의무화 되지않아서, 이민국의 기본서류인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수조차 없는경우가 많다. 더우기 2006년부터 세금보고가 의무화 됐슴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비해 과소 보고됨으로써, 필요한 자금출처 증빙을 어렵게 하고있다. 이로 인해 중국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민국을 설득하기위해 중국세법 전문가와 금융전문가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은 어떠한가. 1990년대에 도입된 금융실명제로 모든 거래가 거의 투명해 졌을뿐아니라 상당부분 서구화된 한국세법은 탈세를 할수있는 틈을 주지못한다. 더우기 IT의 발전과 더불어 용이해진 감사체제는 이미 상당부분 미국을 앞질러 가고 있다.

    해외 송금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본토는 1년에 5만불이상의 해외송금이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으로 직접 투자이민 최소자금인 50만불을 송금할 방법이 없다. 홍콩이나 제3의 구좌로 자금을 유출한후 미국에 보내던가, 아니면 친구, 친척을 총동원 자금을나누어 송금해야한다. 당연히 이민국 심사관을 혼동시킬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떠한가. 해외송금규제로 돈을 나눠 친구, 친지를 동원 송금하던 시기는 이미 먼 옛날 얘기다. 더우기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5만불정도는 이제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더우기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자금인 50만불을 송금하기위해 이제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각자 거래은행의 신고제로 바뀐것의 벌써 2년전이다.

    최근 한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리저널 센타들은 한국 은행에 에스크로 개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간편하게 투자금을 한국은행에 안치해놓고 청원서 승인후에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도록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본인 스스로가 설립한 회사를 통한 일반 투자이민을 제외하고는 여태까지 한국인들은 50만불을 손에 쥐고 리저널 센타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받기위해 줄을 섰었다. 이 리저널 센타는 대부분은 미국상황을 잘아는 백인, 유태인, 그리고 한발 앞선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반가운 소식은 이제 우리손으로 만든 한국인 리저널 센타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이러한 리저널 센타가 한국인의 특성을 살리고 한국을 알릴수 있는 투자처라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문의 (949) 812-1377
    1peacemaking@gmail.com

    • 김태수 115.***.1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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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특이 할것 같은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의 조항에 보면 “지적재산”도 투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지적재산인 특허권을 한국에 21개 미국에 15개를 가지고 있는 발명가 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특허권을 그 회사에 투자하여 회사 자산으로 한다면 투자이민이 가능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미 FTA에서 양측의 지적재산권을 투자로 본다는 약속이 있은 이상 지적재산은 투자로 인정 받는 것이고 조항의 문구대로 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한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도 변호사님에게도 처음 접하는 질문일꺼라 생각 됩니다만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가능 할까요..?

      저의 게획은 가능하다면 미국에 가서 법인(저의 발명품을 만들 회사를 만들 생각입니다)을 만들면서 저의 투자자금을 지적재산 즉 한국의 특허권과 미국의 특허권 전부를 저의 투자금으로 납입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할까 하는데 먼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