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으로 인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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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취업 69.***.225.246 4884
    제가 한국에 취업이 되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2008 3월)그리고 wife와 18세/14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저 혼자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1. 제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하는 지

           요?

    2. 지금 1년만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만일 한국에 2년이상 나가면, 시민권 신청

         은 어떻게 되나요?

    3.한국에서 수입이 있을때 미국에서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3.미국에 있는 가족의 의료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취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same 108.***.131.145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1. 1년 이상 미국에 안 들어올 계획이면, reentry permit 신청해야 합니다. immigration site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2. 6개월 이상 미국을 나가 계시면, 시민권 신청 못합니다. 6개월 이상 아웃 했다가, 시민권 신청하려면, 미국 돌아오는 날로부터 4-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 1년이상 일하면, 대략 92k 까지 세금면제입니다.

      4. 의료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benefit 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한국취업 69.***.208.135

      same님 감사 합니다.

      만일, 한국 취업으로 한국 갈때, re-permit을 가지고 가서, 6개월 이전에 미국 출장차와서,2주있다가 돌아 가게 되면, 다시 re-permit을 받아 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그리고 , 이렇게 6개눨 이전에 미국에 출장 오면,영주권이 유지 되나요?

    • same 108.***.131.145

      6개월 이전에만 미국에 오시면, continuous resident 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에 문제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re-entry permit 이 필요없죠. 혹시 안전을 위해서 re-entry prtmit 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한테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원글 69.***.229.226

      답변 감사 합니다..

      1.그런데 한국취업이 되어 , 한국에서 일하면, 새금 보고를 미국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2.그리고, 미국회사 다닐때, social security/401K를 냈는데,한국에서 일하면, 낼 수 가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나가야 하나요?

      3. 만일 한국에서 계속 살게되면, 영주권이 없이 ,한국 시민으로 살게 되면, 제가 낸 social security와 401K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 캘리 75.***.208.170

      1) 아마 한국에서 내신것과 차액만큼 미국에 더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1K는 연금 같은걸로 돌려놓으시면 되는것 같던데요 .. FINANCIAL PLANNING하는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3)social security는 미국에 10년인가 세금보고하면 받으실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은 님이 내셨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글 69.***.213.165

      제가 영주권 받은지 4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만일 지금 한국에 취업이 되어서, re-entry permit을가지고 나가서, 6개월에 한번 출장차 미국에 와서 일주일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고, 다시 6개월 이전에 출장차 다시 미국에 와서 한국으로 돌아 가면,
      영주권을 유지 할 것같은데, 내년에 시미권 신처이 가능한가요?

      • 지나가다 67.***.170.54

        원글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외에 6개월 미국땅에 1-2주일 그리고 다시 해외에 6개월 미국땅에 1-2주일 이런 행태는 미국에 살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reentry permit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 출입국에서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태로 영주권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방법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도 원래는 일년이상 장기 해외체류시에 만약을 위해서 필요했던 서류인데 요즘은 6개월이상 해외체류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로 바꼈습니다. 법은 그대로 인데 실제는 점점 더 엄격하게 행정집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고 같은 질문을 여기에 계속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여기의 대답을 믿고 섣불리 행동으로 옮길 일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민변호사를 만나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ㅁㅁ 67.***.27.218

      한국회사 취직은 continuous resident 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