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인에게 돈 빌려주는 경우 ta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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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ntanoick 218.***.110.65 616

    요즘 환율이 오르고 한국 대출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한국 지인의 전세자금 사용 용도로 20만불 정도 대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금전거래에 대한 이자는 별로 책정하지 않고 확실히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따로 IRS에 보고 하거나 상환 시 tax가 부과 되나요?

    • JSTA 24.***.26.227

      정확하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이자를 안받았다면 돈 빌린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은 이자만큼 돈빌린 사람에게 “간주소득(deemed income)” 생긴것 입니다. 그러므로 돈 빌린 사람은 간주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면서 세금을 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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