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팅과 텍스에는 cash basis (현금주의) 와 accrual basis ( 발생주의)가 있는데, 보통 개인은 99.99% cash basis 를 씁니다. 즉, 실제 지불된 돈의 싯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번째 상담하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컴원칙주의” 란건 아마도 cash basis 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즉, 중도금을 2019년에 주었으니 중도금은 2019년 소득이라고 말씀하신 것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개인은 일반적으로 cash basis 를 쓰기에 얼핏 보기에 이분 말씀처럼 중도금은 2019년 소득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지만, 이분이 한가지 간과 하신게 과연 중도금이 income 인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보면 계약이 완료되서 준 revenue가 아니고 deposit 혹은 prepayment 성격의 돈 이기에, 이는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소득이 아니라 liability 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2019년 소득으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이 완료된 싯점인 2020년에 이 liability 를 revenue로 전환해서 income 을 인식한 후 2020년 소득으로 보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단 2019년에 계약이 완료 되었고, 일부 금액은 2019년에 주고, 일부 금액은 2020년에 주었다면 이는 installment sales 가 되어 2019년과 2020년 각각의 소득으로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식 escrow 가 끝난것도 아니고 명의이전이 완료된것도 아니기에 현재로선 중도금을 installment sales의 일부분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첫번째 회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면, 여러 회계사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분들에게 정식으로 상담료를 내고 상담한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워낙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 계약은 하지 않고 소위 “간만 보는” 케이스가 많기에 경험많은 회계사님이라면 대답을 거절하거나 그냥 대충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전화해서 전화로 물어보지 마시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한 후 상담을 하셔야만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얘기도 안해보고 이 사람이 실력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내가 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하기 꺼려지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회계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서 추천해 주는 회계사님”을 찾아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유료상담 하고 싶다고 먼저 밝히고 상담하시면 대부분의 회계사님들은 아주 친절하게 본인의 전문지식을 나누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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