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매도 관련 비거주자 기준

  • #3777779
    궁금 99.***.16.123 386

    세법상 거주자 기준이 183일로 알고있는데
    현재기준으로
    올해 거주 일 수 + 작년 거주 일 수 1/3 한 게 183일보다 적은데
    4월15일까지가 텍스 신고라고 알고있어서요

    현재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 세법상 비거주자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 계속 거주 할 예정이라면 매도 날짜와 상관없이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기준이 되는건가요?

    • 지나가다 98.***.18.250

      현재 어떤 신분으로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올해 각각 나눠서 계산하셔야 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만으로는 183일이상 거주하시면 세법상 거주자예요.
      작년은 183일이 안 되시니 세법상 비거주자, 23년은 183일 넘어가면 세법상 거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서치 스칼라나 포닥 과정으로 J1으로 오신 거면 올해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이실 거예요.

    • JSTA 24.***.26.227

      현재 비자가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 F, J, M, Q 비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183일을 넘은게 아니면 난레지던트 입니다.

      2022: 거주날짜 X 1
      2021: 거주날짜 X 1/3
      2020: 거주날짜 X 1/6

      2023년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지는 현재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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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생각 24.***.80.83

      >> 현재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 세법상 비거주자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이 주식을 매도한 날짜 기준이 아니라 calendar year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비거주자일지 몰라도 12/31/2023 기준으로 거주자이면 2023년도에 행한 모든 거래에 거주자 신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