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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인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계사님이랑 통화하다 영주권 받으면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문의했더니,, 세상에,, 단순히 ‘보고’만 하는게 미국 정보에 capital gain 세금을 내야한다는군요…T,T)아니,, 무슨 돈 세탁하는것도 아니고,, 2009년부터 꾸준히 불려서,, 5배 불려 현재 4억 7천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어머님과 할머니 몫입니다. 괜히 제 계좌로 몰아넣었다가 세금 폭탄맞게 생겼네요.. T.T)2012년의 경우 50%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3억3천 -> 5억). 그렇다면 1억 7천 만원에서 30% 정도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미국 정부 이런식으로 나오면 영주권 포기하고 당장 한국 돌아갈 생각입니다.. 영주권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기하고 한국 간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순간 모든 자산을 매각한 효과로 또 세금을 물린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영주권 포기하고 취업비자로 남아도 해외 금융자산 수익을 미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는지요??궁금한 점은,,또,, 전 연간 회전율이 20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어떤 종목은 3년째 보유중이구요. 아마 보유주식 평가액은 1억 7천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아마 실현 금액은 현저히 낮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나요 아님 이익 실현 금액으로 세금을 물리는지요??오늘 완전 패닉 상태입니다…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