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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13:19:49 #3725093AAA 12.***.68.34 1506
한국 재산 처분시 세금 문제 라는 글에 답변 달아주신 a 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혹시 더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나누려 글 올립니다.
저희 친척이 30 여전 전에 사둔 아파트 시세차액이 10 억인데
팔려고 알아보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서 집을 팔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다시 미국에 오고싶으면 시민권자 자녀에게 초청하라고 한다고.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주권자라고 해도 한국 집을 팔고 그 돈을 미국에 가져올 계획이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된다는 글도 보았습니다.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영주권 포기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미국에 돈 안가져 올거면 집 팔고 신고 안해도 되나?의견나누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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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30% 디시 되어서 한국에 세금내고 미국에서는 디시가 안되어 캐피탈게인 택스내고 주세금 내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하고 미국탈국세 내고 (?)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몇년 살면 세금은 줄일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건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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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이 10억이면 공제가 50만불 즉 50만 X 1350 = 675백만 공제 그럼, 325백만원 수익이고 최고 세율로 적용된다고 해도 3250 X (20 + 3.8) = 77백만원 약간 넘을 텐데요? 은퇴로 소득이 없다면 대충 5천만원이하의 세금일 것 같구요. 이걸로 영주권 포기하나요?
한국에서는 세금을 그정도도 안내나요?
한국에서 내는 세금 공제하면 차이가 없지 않나요?
한국에서 세금이 궁금하네요. -
한국세금은 10억에서 30% 디시면 7억에 42% 에다 부가세 10%해서 대강 3억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 삶의 질과 돈의 값어치로 본인이 결정 하기 나름. 가장 좋은 방법은 주세가 없는 곳으로 가서 (TX, WA, WY, SD,…) 살다가 집을 파는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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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에 세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은 미국 세금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고..
어떤 분은 계산을 이상하게 하고 ㅎㅎ
그냥 모르면 올리지 말지… 왜 이상한 소리 올리는 지 모르겠네요원글님도 그냥 세무사에게 자문하세요..
이런데서 이상한 소리 듣고 판단할 일 아니예요…몇백불 드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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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0년 보유한 사람이 판매 차액이 10억인데 무쉰 한국세금이 3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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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건님,
한국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capital gain에 대한 미국세금이 무서워서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을 하시는 사람 얘기니 당연히 미국 세금을 계산해야죠? 이건 미국에서 캐피탈 게인 몇번 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는 세금을 미국세금낼 때 공제하죠? 그러니 당연히 미국새금 한금세금 모두 계산해서 차액을 얼마나 미국에 내야할 지 계산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회계사에 맡긴다고 해도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자문을 구해야 대화가 통할 것 같네요.-
한국 세금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글을 이해 못한 건 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국세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00 96.***.76.228 분 글 답변입니다.
님의 답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 질문의 요지는 “아파트 시세차액이 10 억인데 팔려고 알아보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서 집을 팔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매매하니 영주권을 포기하든 말든 한국 세금은 무조건 내야겠죠.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미국 long term capital gain 계산 방식에 의해 계산에서 나온 것과 한국 세금 차이를 내야하는 거죠.그런데 제가 지금보니 착각한 것이 본인 2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50만불 공제를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최고 세율로 계산하면 238백만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주세는 별도인데 주세 내지 않는 곳도 있고 주마다 다르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세금이 얼마인지가 변수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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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이 10억에 30% dc면 7억 입니다. 7억이면 이구간 한국 세금이 42% 입니다. 비거주자라 빼는게 없고 그러니 세금이 약 3억에다 여기서 345만원? 인가를 뺀게 세금, 다시 여기 10%가 부가세이니 약 3억 조금 넘는 한국세금. 미국세금은 장기이니 20% 세금에 오바마 메디케어 세금인가 3.8프로 이니 3억이 안됩니다. 원글님의 한국과 미국의 수입에 따라 한국의 세금의 많은 부분이 빠지는데 대략 80% 라 생각하면 연방세금은 얼마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세금은 장기로 20% 이니 2억에 대한 주세금으로 주마다 틀리지만 세금이 있는주는 꽤 될것 입니다. 한국세금이 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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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정해주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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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님이 뭘 정정하셨죠? 님덕에 똑같은 맥락으로 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신 건데요?
한국 주택매매 세금이 궁금했었는데, 자가 거주는 모르겠고 투자용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것같군요.
결국 원글님, 한국 주택 매매로 영주권 포기에 대해 고민하신 분은 투자용이라면 미국에 세금 전혀 내시지 않을 것 같군요.
자가 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하군요.-
미국세금 75.***.105.84 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도 보는 이의 관점은 정정입니다.
아울러 글타래가 이전 님에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글이군요….
암튼 세금 어렵네요..-
횡설수설하시가다 갑자기 세금이 어렵나요?
님께는 세금이 너~무 어렵겠어요.-
네 어렵습니다. 주워 들은 것만 있어서요..
근데 님은 안 어려우신가 보네요..
좋겠습니다. 그 지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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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서 아파트 팔라고 하세요.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시니어타운에 살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왕래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공빠tv 보면 역이민자들을 위한 시니어타운 소개도 있습니다.
다 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건 원글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원글은 세금 차이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타운 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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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 들은 수준으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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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는 척 안했습니다. 주워 들은 것 써 놓은 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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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확인 먼저 하심이..
일단 30년 전 매입한거니, 한국 양도세는 면제이나
매도금액 12억 이상이면 현재 세법으론 양도세 한국에 내야 할거같네요.매수금액 매도 예정금액, 한국 부동삭 취득일 처분일 디테일한 정보를 올려줘야 한국에 얼마낼지 결정 될 듯 합니다.
미국 양도세면제를 위해서 최근 5년동안 2년 실거주 하시면 부부합산 50만불까지 수익공제 됩니다.
그럼 10억 차익이니, 45만불 정도가 Capital Gain 값으로 나올꺼 같네요.리엔트리 받고 2년 한국 가서 계시고 처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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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에 45만불 대상금액에 세율 때리면 미국 양도세 금액 나올끄에요.
한국 양도세 내면 아마 똔똔 될 것 같네요.영주권 포기할바에 한국서 2년 사시다 처분하심이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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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따윈 쓰지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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