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상업용이거 주거용이건 임대업을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이 소득에 직접 납부해야 하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사업으로 해서 self-employment로 할 수도 있고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rental income을 발생시켜서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랫 질문 댓글에도 지적했지만 전문가를 필요로 할 시점입니다. 님과 같은 상황을 여기서 듣고 해결할 수 있다면 회계사는 모두 굶어죽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으면 회계사가 필요도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