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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H1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2010년 resident 이기 때문에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미국에서 번 돈도 아니고 한국에서 10년동안 일해서 모은 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도통 이해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겠지요.
문제는 제가 2003년 가입한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이 2010년에 만기가 되어서 수령하였습니다. 7년간 누적된 이자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7년 이자를 2010년에 일시불로 받았는데, 이걸 전부 2010년 소득으로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어차피 미국정부가 모르는 돈이므로 구지 신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서….. 아무튼 세금 폭탄은 여기에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