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자 소득 보고 (장기예금의 경우)

  • #311652
    이자소득보고 69.***.185.178 6894

    2009년 H1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2010년 resident 이기 때문에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미국에서 번 돈도 아니고 한국에서 10년동안 일해서 모은 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도통 이해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겠지요.

    문제는 제가 2003년 가입한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이 2010년에 만기가 되어서 수령하였습니다. 7년간 누적된 이자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7년 이자를 2010년에 일시불로 받았는데, 이걸 전부 2010년 소득으로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어차피 미국정부가 모르는 돈이므로 구지 신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서….. 아무튼 세금 폭탄은 여기에 있었네요.

    • h1 24.***.27.42

      h1 비자홀더는 해외재산 신고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아는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바뀐건지요?

      • h1 69.***.185.178

        세법상 resident 로 분류된 경우, 해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만불이상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고 며칠 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아무튼 금융자산 신고는 6월 30일까지니까 차차 하면 되는데 당장 4월 18일까지 해야 하는 tax 보고가 문제입니다.

    • world wide income 75.***.19.247

      H1-B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고,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는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사람들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penalty(?)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또한, 미국 세법상에서 income (소득)은 해당 세금 보고 년도에 실현된 소득을 말합니다. 원글님의 비과세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 2010년에 만기가 되어서 수령하였다면 이때 실현된 이자 소득 400만원은 미국세청에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수령하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없기때문에 원글님의 미국에서의 본인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법상의 거주자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전년도 단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총 합이 1만불이 초과된다면, 6월 말까지 모든 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원글자 69.***.185.178

        정말 거지같은 법이군요. 한국에서 일해서 벌어서 한국에서 착실하게 7년간 비과세저축에 비과세를 염두해 두고 저축을 해왔는데, 뭐 한국보다 더 많은 이자소득세를 미국에다가 내야 하는군요.

    • 질문 128.***.34.215

      그런데.. 현금은 없고 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통장은 약간 마이너스고, 집은 전세를 놓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 지금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찌 신고를 해야 될라나요?

    • h1 24.***.27.42

      세법상 그렇게 되는군요. 제경우엔 아내와 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제 명의의 만불이상 계정은 없는데 아내(h4, no social, only tax payer no.)가 오래전부터 있던 정기적금 성격의 예금이 미화로 만오천불 정도 가 있는데 몇년간 계속 연장만 하고 이자소득을 찾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하고, 이자를 찾을때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원글님 말씀대로 참 거지같은 법이네요. 아내는 비자상으로 일도 못하게 해놓고 세금만 내게 하는 격이니..

      • world wide income 144.***.136.98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세를 놓은 상태라면 전세는 월세와는 달리 실현된 소득이 그 자체로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로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 소득은 미 국세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집에 대한 대출금을 전세로 받은 돈으로 갚게 되면, 실현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 세법상으로 나중에 한국의 집을 팔게 되면, 해당 년도의 세금 보고시 집을 팔아서 얻은 차익(집을 산 가격 – 판 가격)에 대해서도 보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등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세율에 따라서 나머지 추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법이 깡패라서 …..

    • 이자소득 66.***.161.206

      저는 한국에서 전세 자금을 은행에 일년만기로 저축했습니다.
      이자는 만기시에 지금되므로 올해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만불이상이라서 국무부에 보고하라고 세무사를 주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세무사가 잘 모르겠다는군요.

      저는 올해 집을 살려고 전세금을 미국에 가져올려고 하니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당장 가져올 생각이 없는 돈이라면 그냥 형제에게 맞겨서 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증여 받아서 가져오면 되겠지요.
      만약에 돈의 양이 10만불이상이라면 잘 생각해야 되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에 한국내에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정말이요 98.***.227.197

        혼자서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사에게 맡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