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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텍스 보고시 한국 예금에 대한 이자를 신고하고 텍스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받는 연봉에 이자를 더하다 보니 텍스 브레킷이 높아져서 한국 텍스를 제하고 미국에 텍스를 더 내고 있습니다.연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예금을 모두 연금저축으로 가입하는 걸 고려 중인데요.
67세에 받을 총 연금의 텍스 브레킷은 현재받고 있는 연봉보다 많이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이번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게되면 연금을 개시(예를들어 67세)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생각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하나의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