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 예금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현재 기준으로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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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172.***.44.172 346

    IRS 텍스 보고시 한국 예금에 대한 이자를 신고하고 텍스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받는 연봉에 이자를 더하다 보니 텍스 브레킷이 높아져서 한국 텍스를 제하고 미국에 텍스를 더 내고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해 한국에 있는 예금을 모두 연금저축으로 가입하는 걸 고려 중인데요.
    67세에 받을 총 연금의 텍스 브레킷은 현재받고 있는 연봉보다 많이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게되면 연금을 개시(예를들어 67세)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생각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하나의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JSTA 24.***.26.227

      1. 한국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를 제외하고 미국에 보고하셨다는데 잘못 보고하고 계십니다. 이자 부분을 포함해서 소득으로 보고하시고,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통해서 크레딧으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2. 연금저축이 매년 이자를 지급하거나 쌓이는게 아니라면 이는 나중에 찾을 때 소득으로 인식되고 그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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