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1 년도에 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25000 씩 보냈거든요 회계사 분이 말하시기를 제 명의로 아파트 사는거면 따로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통장이 아니라 부모님께 만오천불 이상 보내는것도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 한국 증여세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미국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롤 부모님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미국 증여세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에게 미국재산 $16,000이상 증여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물론 실제 세금을 내지는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