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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ses를 넣잖아요..
1. 만약에 중개료가 50만원이 들었다하면..
영수증이 있어야 50만원 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영수증 없거나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얼마가 들어갔든지 0 이라고 써야하나요?2. 그리고 월세 받은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통장으로 받았다하면.. 뭐 그렇겠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증명할 수가 없는데..3. expenses에 tax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산세 낸 거 적으면 되나요?
관리비나 수리비도 포함되는거죠?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 적지 말아야하는 걸까요?4. 지난 몇 년간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보고를 해야한다면..
예를들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년치를 수정보고해야한다면..
2018년꺼를 수정하고 완료된 후에 2019년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2020년꺼 수정완료하고 2018년꺼를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5.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만약에 구입가격이 1억이라면 매년 보고에 넣는 감가상각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