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월세 미국에 소득보고할 때..

  • #3661949
    69.***.180.16 586

    expenses를 넣잖아요..

    1. 만약에 중개료가 50만원이 들었다하면..
    영수증이 있어야 50만원 들었다고 할 수 있나요?
    영수증 없거나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얼마가 들어갔든지 0 이라고 써야하나요?

    2. 그리고 월세 받은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통장으로 받았다하면.. 뭐 그렇겠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증명할 수가 없는데..

    3. expenses에 tax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산세 낸 거 적으면 되나요?
    관리비나 수리비도 포함되는거죠?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 적지 말아야하는 걸까요?

    4. 지난 몇 년간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보고를 해야한다면..
    예를들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년치를 수정보고해야한다면..
    2018년꺼를 수정하고 완료된 후에 2019년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2020년꺼 수정완료하고 2018년꺼를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5.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한다는데..
    만약에 구입가격이 1억이라면 매년 보고에 넣는 감가상각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 해도 될까요?

    • 00 173.***.93.186

      1,2,3: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겠지요. 재산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라는가 자체구의 웨에 가면 재산세가 얼마인지 냈는지를 확인할수 있으니 다운로드 하면 될것 겉네요.
      4. 서로 인디펜던트 하면 한꺼번에 해도 무방,
      5. 안해도 되지만, 안했어도 팔았을때 정부가 자동으로 얼마를 집어 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감가상각을 해야겠지요. 터보택스를 사용하여 그대로 따라하면 감가상각을 계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