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서 미국 직원앞으로 송금, 미국에서 저 한테 다시 송금할때 tax가 붙나요?

  • #299368
    초보 70.***.176.45 2611

    9월말에 취업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미국에 제 통장이 없어서 미국에 있는 직장동료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3만7천불..

    그리고 미국도착해서 제가 통장을 만들고, 다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때 직장동료나 제가 세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

    만불 이하로 송금하면 괜찮다고 하는데..사실인가 해서요 .
    직원이 저한테 다시 송금할때 세금을 내야 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들고 있어야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엔지니어 74.***.191.66

      님의 동료가 님한테 3만7천불을 송금하면 giftfund tax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말로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비과세로 하려면 1년엔 12000불까지 가능합니다. 즉, 3만7천불을 모두 비과세로 돌려받으려면 4년이 걸립니다.

    • 초보 70.***.176.45

      헉…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 올걸 그랬습니다.
      그럼 직원한테 처음 제가 한국에서 보낸건 세금물지 않나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엔지니어 74.***.191.66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원칙적으론 님이 이미 직원한테 3만7천불을 증여했으므로 3만7천불에 대한 증여세를 님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에서 보냈으므로 어떤 한국인이 미국의 누군가에게 3만 7천불을 증여한 것 처럼 되겠지요… 미국정부는 그 어떤 한국인한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님이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3만7천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겠네요…
      아래 답변 다신 분 말처럼 님의 가족 여러명에게 각각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일단 부인이 있으면 각자 통장을 만들고 님한테 12000불 님의 부인한테 12000을 증여하면 됩니다.

    • tax 71.***.77.111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군요.. 돈을 송금할 때 보낸사람이 원글님일 텐데 원글님이 그 돈을 다시 갖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증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미국오면서 분실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과거 한번 해 주었구요. 운이 좋왔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 초보` 70.***.176.45

      답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취업비자로 온거라, 집사람은 소셜번호를 못받아서 만들수가 없을거 같고요..
      일단 현금으로 다 찾은다음에 제 통장에 넣을생각입니다. 이러면 추적이 안되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