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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에 취업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미국에 제 통장이 없어서 미국에 있는 직장동료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3만7천불..그리고 미국도착해서 제가 통장을 만들고, 다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데요..이때 직장동료나 제가 세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
만불 이하로 송금하면 괜찮다고 하는데..사실인가 해서요 .
직원이 저한테 다시 송금할때 세금을 내야 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들고 있어야 되나요?답변좀 부탁드릴께요..
9월말에 취업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미국에 제 통장이 없어서 미국에 있는 직장동료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3만7천불..
그리고 미국도착해서 제가 통장을 만들고, 다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때 직장동료나 제가 세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
만불 이하로 송금하면 괜찮다고 하는데..사실인가 해서요 .
직원이 저한테 다시 송금할때 세금을 내야 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들고 있어야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