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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후, 주민 등록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그냥 처분한 집에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2. 시댁으로 할경우,
현재 아파트 청약 부금 천만원짜리가 0 순위인데,
시댁으로 전입신고시 단독세대가 안되니, 아파트 청약에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2. 친정은 단독 주택인데,
친정 밑으로 들어갈 경우 단독 세대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님 시댁 밑으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것인지요?3. 단독 세대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시고, 저희가 미국에 있으니,
서로 잘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