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처분후 전입 신고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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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집 129.***.81.13 2856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후, 주민 등록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 그냥 처분한 집에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2. 시댁으로 할경우,
    현재 아파트 청약 부금 천만원짜리가 0 순위인데,
    시댁으로 전입신고시 단독세대가 안되니, 아파트 청약에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2. 친정은 단독 주택인데,
    친정 밑으로 들어갈 경우 단독 세대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님 시댁 밑으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것인지요?

    3. 단독 세대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시고, 저희가 미국에 있으니,
    서로 잘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제임스 65.***.222.254

      친척분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 친척이 없거나 서로 등지고 사는 경우에는 친구집으로 하시면 되고요.

    • 차차 69.***.116.36

      친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댁이면 세대합가가 되어서 단독세대가 안되요.
      친정은 단독세대로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전입신고를 안해주는 깐깐한 동사무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서 영사관 통해 대리인설정을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귀찮으시면 단독주택이니 전세계약서 같은거 작성하셔도 되요. 친정집에 전세로 들어있는 것처럼 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날짜 받으시면 됩니다.

    • 원글 129.***.81.13

      친정이 지금 단독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전입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