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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아파트를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350k 정도 발생해서 한국에서 양도세 $85k 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1.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 연방정부 경우에는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어서 income 이 증가해도 (예를들면, $150k -> $500k) 아마 세금을 더 내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 받으면, 제가 세금을 연방정부에서 환급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2. 주정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form 1116 같은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럼 주정부는 $500k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연방정부처럼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미리 한국세법을 알았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번에 매매하면서 양도세가 만히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비과세 혜택여부를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위의 1번 또는 2번 확인해 주시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