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매매 차익에 대한 연방정부/주정부 세금

  • #317202
    아파트매매 12.***.180.175 1529

    안녕하세요,

    한국의 아파트를 매도해서 시세차익이 $350k 정도 발생해서 한국에서 양도세 $85k 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1.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 연방정부 경우에는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어서 income 이 증가해도 (예를들면, $150k -> $500k) 아마 세금을 더 내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 받으면, 제가 세금을 연방정부에서 환급 받을수도 있는 건가요?
    2. 주정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form 1116 같은 양식이 없더라고요.  그럼 주정부는 $500k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연방정부처럼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한국세법을 알았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번에 매매하면서 양도세가 만히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비과세 혜택여부를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의 1번 또는 2번 확인해 주시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여전히 써치중 71.***.132.201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은 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CA나 OR 같은 경우 크레딧과 무관하게 내야 한다고 CPA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t 175.***.118.214

      1. 환급은 받을 수 없고, 공제를 받으십니다. 다시말하면 시세차익 $350k에 대한 세금이 $50k가 나왔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더 많이 내셨으므로 모두 공제받으시지만, 나머지 $35에 대한 금액은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2. 주정부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350k의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윗분답변에 첨언을 하자면, 이 소득은 capital gain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이 $350k가 발생하셨으면 $350k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담 206.***.32.194

        양도세는 capital gain이라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