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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외 이주로 인한 양도 소득세 | 작성일 : 2007-10-13
아래는 제가 한국 아파트를 팔기위해 한국 국세청에 문의했는데, 답변이 다소 모호합니다.
그 내용입니다.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994년 7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사서 1년 거주 후에
1995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나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95년 부터 2002년까지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2003년 현지에서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했고, 2006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학업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으나 지금은 영주권자가 된 셈입니다.
지난 여름(2007) 한국 방문에서 세무서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지금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출국 당시 학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라는 답변을 듣고 돌아와 지금 집을 내놓으려 합니다.그런데 부동산과 주변의 지인들이 영주권자는 그 항목의 양도세 비과세와는 무관하기때문에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저의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다음은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경우 위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에 대해 문의 드렸는데 답변이 이러네요. 이걸 영주권자라도 1가구 1주택에, 취학을 이유로 출국했으면 비과세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러분의 도움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