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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에서 항상 소중한 정보를 얻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 석사학위(생물학분야) 소지자로 현재 미국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11편의 논문(제1저자 1편)이 있습니다. 제 H1B 비자가 2010년 10월로 만료되게 되어 지금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려합니다.
변호사는 제 자격으로 NIW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박사학위도 아니고 한국 석사학위라 좀 불안합니다.혹시 저와 비슷한 조건에서 NIW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나 그런 사례를 알고계신 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 H1B 비자가 내년 10월로 끝이 나는데 지금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도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을런지요?(변호사는 I-140(NIW)를 승인받은 후 I-485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 신청시 제 남편과 함께 하려고하는데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현재 F1비자(2012년 7월 만기)로 대학원에 재학중인 남편의 체류신분이나 향후 다른 비자신청(또는 영주권신청)시에 영향이 없는지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