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 병원비 deduction 그리고 한국 건강보험과 health insurance penalty

  • #3437309
    잘하기 110.***.16.19 1459

    부모님이 아프셔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8월 귀국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메사츄세츄 보스턴에 살았었고 아직 주소도 보스턴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지난 6월 사표를 냈고 영주권자여서 2019 택스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 수입에서 한국에 계신 두 부모님의 병원비및 약값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표내고 health insurance는 그 다음달에 종료 되었지만 한국 입국과 동시에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택스 보고하여 Health insurance penalty를 면할수 있을까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fds 173.***.16.194

      health insurance in a different country does not meet the eligibility.

    • JSTA 24.***.26.227

      1. 만약 부모님께서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디펜던트로 해서 보고하시고, 이때 의료비용은 스케쥴 A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년은 연방 차원의 의료보험 벌금이 없기에 뉴저지 같은 주차원의 벌금이 있는 몇몇 주가 아니면 사실 의료보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거주는 예외사항이 되기에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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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g 73.***.231.59

      ADJUSTED GROSS INCOME 7.5%가 넘어서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일 가능성이 낮아보임…
      그리고 STANDARD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