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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셔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8월 귀국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메사츄세츄 보스턴에 살았었고 아직 주소도 보스턴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지난 6월 사표를 냈고 영주권자여서 2019 택스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제 수입에서 한국에 계신 두 부모님의 병원비및 약값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그리고 사표내고 health insurance는 그 다음달에 종료 되었지만 한국 입국과 동시에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택스 보고하여 Health insurance penalty를 면할수 있을까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