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의 미국 부동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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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rma qkqh 208.***.185.166 110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자이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본인의 명의로 미국에 사셨던 집이 있는데 이 집의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시려고 생각중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게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gift tax lifetime exemption이 적용이 안되서 미국에 위치한 자산을 증여할경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명의 이전시 한국에도 증여세를 납부 하고 미국에도 gift tax를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자산이 아닌 한국에 있는 현금을 제게 증여하시고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한 후 제가 그 돈으로 집을 부모님께 사는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치삼 50.***.222.101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산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증여하시는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 이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최대 50프로이상의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님이 시민권 받으시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면, 영주권자 이신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는 미국 세법을 따라서 평생 한도 세율 15million (양쪽 부모님 각 각)을 넘지 않으시면 증여/상속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시민권 받으시고 부모님 영주권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원글 208.***.185.16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기 힘들 경우 현 상황에서 미국에 내는 부동산 증여세는 없나요? 평생 한도 세율이 적용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 치삼 50.***.222.101

        미국에 내셔야 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한국에 내셔야 하는 증여세가 폭탄입니다.

        한국에 증여세 내시고, 미국에 신고를 하시면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211.***.209.190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금 상식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 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2020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이 1,158만불임. 따라서 2020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9백만불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다 하더라도(그리고 기존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