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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 자이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본인의 명의로 미국에 사셨던 집이 있는데 이 집의 명의를 저에게 넘겨주시려고 생각중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게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gift tax lifetime exemption이 적용이 안되서 미국에 위치한 자산을 증여할경우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명의 이전시 한국에도 증여세를 납부 하고 미국에도 gift tax를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자산이 아닌 한국에 있는 현금을 제게 증여하시고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한 후 제가 그 돈으로 집을 부모님께 사는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