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 #3436309
    미국에서집사기 12.***.196.66 4120

    안녕하세요

    한국 부모님이 집 구매 다운페이 용으로 1억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계산을 맞게 생각하고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미국거주 영주권자로 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가 안되므로 계산은

    1억 x 10% = 1000만원에서 자진신고3% 제하고 970만원을 내면 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거 맞죠?)

    안내겠다는거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적게 내면 좋으니깐요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있는데요, 선배님들이 알고계신 절세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글쎄요 76.***.86.153

      미국법상 부모님에게 gift로 돈을 받을 경우에 부모님이 세금을 내며 돈을 받는 자식은 세금을 안 내는거 아닌가요? 근데 부모님은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시구요.
      부모님이 Gift로 주셨다는것만 증명하면 세금 안 내는거 아닌가요?
      전 잘 모릅니다. 그냥 주워들은데로 쓴 글이니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들께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74.***.210.157

      그냥 다운페이먼트 적게하고 생활비 목적으로 다달이 돈 송금받는게 이득 아닌가요? 10% 한도인 1억이라 애매하네요

    • Tax 8.***.167.250

      부럽다.

    • 미국세금 174.***.155.142

      미국애선 부모로부터 230억 이하 증여시 세금 없음
      부모님은 이미 수입이 있을때 세금을 냈기에 , 수여시 세금 없음.

      한국에선 수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 개미 71.***.113.153

      제가 아는분은 해외 체류자 생활비 송금(증여)로 일년에 오천만원 한국 새금 없이 가능하다고 매년 받으시던데요…

    • 174.***.8.15

      부정확한 댓글이 많네요. 미국 세법 이전에 한국에서 증여가 되서 송금하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고르는게 아닙니다. 한국법의 증여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고 세금을 냅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아는 사람이 일년에 오천씩 증여받는다고 카더라 들으신 분.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세금 증여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10년에 오천만원입니다. 자기 돈은 일반 송금으로 1년에 5만불 송금 가능합니다. 두 개가 짬뽕된듯.

    • 인생선배 96.***.40.95

      증여 신고없이 일반 송금으로 아버지로 부터 5만불/어머니로 부터 5만불 각각 다른 은행 통해 보내라 하시고 받으세요.
      증여세는 만일 10년안 두분 돌아가시면, 국세청금융자료 조사서 송금 사실 나오면 두 분 중 한분으로 받은건 상속증여로 알아서 5천 세금없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분이 보낸건 송금 금액에 맞춰 세금 부과 할겁니다. 만일 한분이라도 10년 이상 사시면 그냥 넘어가구요. 외국 사는 자식에게 일반 송금 했다고 국세청서 증여라고 바로 연락와 세금 내라 절대 안하니 걱정마세요. 절대 불법도 아닙니다.

    • 167.***.235.133

      와 여기 IRS에 걸리면 돈 엄청 탈탈 털리겠다 ㅋㅋㅋㅋㅋㅋㅋ다들렸네 증여하는 사람 즉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에게 돈 보낼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 보고대상이되는데 지금 1년에 1천700불까지 무세금 증여가능. 이렇게 해서 평생 무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마 11milion정도임.

    • KK 128.***.179.203

      도람뿌 너는 일베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