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정리 시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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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올 174.***.59.69 616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2023년3월경)부터 한국에서 1년정도 일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거 같습니다.
    다녀오는 중에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될 때 부동산을 정리하고 돌아오면 세금이 아껴질거 같은데
    미국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될까요?
    3개월정도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혹시 거래가 잘 안되서 2024년에 다시 미국 오기 직전에 거래가 되면,
    2024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서 근무하게되면 미국 거주자로 되서 미국 세금보고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도 보고해야될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국 양도세와 미국 세금보고를 같이 조율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00 96.***.191.188

      한국에서 거주자로 세금을 내면 양도소득세에서 많은 덕을 보지만 미국에서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한국에서 덕을 본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년 이상 살았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것,.. 등등) 한국보다 세금을 더 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주자 미국에서는 비거주자로 보고를 할수 있으면 미국에서는 미국수입만 보고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보십시요.

    • JSTA 24.***.26.227

      2023년의 경우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즉, 2023년ㄴ 1-3월은 레지던트로, 4-12월은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역시 비슷합니다. 2024년 1-6월은 난레지던트로, 7-12월은 레지던트로 보고하면 됩니다 (미국 거주날짜에 따라 이 기간을 난레지던트로 보고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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