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임대주택 보유 신고?

  • #316383
    부동산 116.***.133.45 2355

    안녕하세요.
    현재 H-1b 소유자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 보조로 약 8천만원 상당의 공공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 irs 세금보고시에 부동산 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할까요? 일단은 부모님이 그곳에서 사실 예정입니다. 따로 소득이 나올 것도 없구요.
    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경우 미국 수입과 합산되어 세금에 불리하거나 하는 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TAX 174.***.185.7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소유주가 본인 개인이시라면 부동산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H1B는 세법상 내국인(Resident Alien)이기는 하나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규정은 FBAR와 FATCA 두 규정이 있는데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금융자산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Q3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Basic-Questions-and-Answers-on-Form-8938#Q3

      또한, 자산신고와 소득신고는 별개입니다. 자산을 신고해도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님의 경우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없기때문에)
      다만 부모님 보조로 구입을 하게 된 만큼 상속/증여세에 대해 짚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원글 116.***.133.45

      google만 뒤지고 있었는데 역시 irs 웹사이트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TAX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