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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b 소유자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 보조로 약 8천만원 상당의 공공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 irs 세금보고시에 부동산 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할까요? 일단은 부모님이 그곳에서 사실 예정입니다. 따로 소득이 나올 것도 없구요.
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경우 미국 수입과 합산되어 세금에 불리하거나 하는 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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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럴경우 미국 수입과 합산되어 세금에 불리하거나 하는 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