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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6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사야할 일이 생겼읍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구요. 현재 거주여권을 만들지는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았는데, 제 질문은:
1. 제가 한국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지요?
2. 그럴 경우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3. 거주 여권을 받을 경우 위 1,2번의 답이 달라지나요?
4. 여권이 만료될때, 한국에 가서 갱신하면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으로 갱신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절차상 문제 없나요?아시는 대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