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 택스 보고

  • #3582835
    EB 104.***.187.151 509

    2020년 2월에 한국에 월세 주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받던 월세는 꼬박 꼬박 미국에 보고 했습니다.
    해외 계좌 보고도 마찬가지로 함께 했구요.

    유럽인 남편과 결혼해서 시민권자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따로 보고 하는것과 합산 보고 중
    어떤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요?

    아파트 소유는 현재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저의 재산이고,
    등기상으로도 제 이름 하나만 올라 와 있어서 한국에서는 43% 양도소득세를 내었습니다.
    미 연방 세금은 롱텀 캐피털로 15%만 내면 되는지요?
    제가 사는 주에서는 4.95% 내야 하고 오바마 3.5 % 도 계산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이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부 합산을 해도 exampt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최고로 내었습니다.

    아파트는 분양받을 때 사서 그동안 주인이 바뀌거나 한 것은 없고
    월세를 받았고, 첫 매매 입니다. 복잡한 것은 없고
    서류를 갖고 있고, 매수 당시 가격, 매매 당시 가격, 부동산 복비
    세무사 비, 리모델링 비용 모두 갖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원 돌려 줬는데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만약 부부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를 하고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이는 없습니다.

    • JSTA 24.***.26.227

      현재 상황으론 MFS로 할지 MFJ로 할지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소득, 소득구조 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MFS와 MFJ 이렇게 두개의 텍스보고서를 만든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EB 104.***.187.151

      제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MFS 로 하려구 하는데, 이 경우 Captial gain이 총 소득으로 잡혀서 더 많이 내게 되는지요?

    • .. 67.***.201.9

      오바마 3.5% 생각하시는거 보니 롱텀게인이 20%일거라 추정되고요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으면 미국 연방에서는 한국에 낸세금을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생각처럼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주세금은 크레딧을 못받으니 세금이 있는주면 이게 더 훨씬 많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부공동이 더 적게 내리라 생각 됩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간에 증여는 아마 세금이 없는 걸로, 있어도 아마 리미트가 무척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하고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