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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에 한국에 월세 주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받던 월세는 꼬박 꼬박 미국에 보고 했습니다.
해외 계좌 보고도 마찬가지로 함께 했구요.유럽인 남편과 결혼해서 시민권자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따로 보고 하는것과 합산 보고 중
어떤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요?아파트 소유는 현재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저의 재산이고,
등기상으로도 제 이름 하나만 올라 와 있어서 한국에서는 43% 양도소득세를 내었습니다.
미 연방 세금은 롱텀 캐피털로 15%만 내면 되는지요?
제가 사는 주에서는 4.95% 내야 하고 오바마 3.5 % 도 계산 하고 있습니다.다만 5년이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부 합산을 해도 exampt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최고로 내었습니다.아파트는 분양받을 때 사서 그동안 주인이 바뀌거나 한 것은 없고
월세를 받았고, 첫 매매 입니다. 복잡한 것은 없고
서류를 갖고 있고, 매수 당시 가격, 매매 당시 가격, 부동산 복비
세무사 비, 리모델링 비용 모두 갖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원 돌려 줬는데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만약 부부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를 하고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