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시 1031 exchange 적용

  • #3633799
    초보 24.***.172.42 1723

    한국에 3년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 떼고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돈으로 다시 한국에 투자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면 1031 exchange가 적용이 되어서 미국에서 capital gain 세금 면제가 되나요? 번 돈을 모조리 재투자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득난거 좀 떼고 다시 구입해도 이득분에 대한 세금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66.***.124.6

      제가 알기론, 그집 팔고 비슷한 용도와 금액으로 어느 기간 안에 바로 사야하고 미국 국세청에 다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적인 거래를 알고 챙겨줄 회계사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척 신경쓰이실겁니다.

      세금 면제도 아니고 연기 입니다. 즉 첫 아파트가 2억. 팔때 2억 5천. 다른집 살때 2억 5천, 그집 팔때 3억이 된다면, 이제.. 세금 보고시 3억 – 2억으로 보고 되고, 한국 세금 낸것, 기타 등등 제하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제 3천 이익이면… 장기 투자이익 15%인가요? 그러면 4백 50인데.. .. 한국에 세금 낸것 또 제할수 있으니… 저라면… 1031써서 골머리를 쓰느니, 그냥 털고 세금 보고하겠습니다.

    • 1 73.***.106.163

      1031 exchange adminster 하는 업체에서 5천불 정도 주면 해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에서 그 집을 팔고 3rd party 에 돈을 주어도 되냐 안되냐에 따라 달렷습니다. 한국에서 돈 주는 사람이 님한테 안주고 제 3 자 한테 주는걸 꺼려할수 있고 법적으로 막혀잇을수있습디다. 여기 회계사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 찾아보아도 없엇을 뿐더러, 보고 자체는 쉽지만, execute 하는게 만만치 않습니다. 3 천이면 그냥 캐피털 게인 내고 하는게 맘 편하실겁니다

    • 초보 24.***.172.42

      감사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빼고 나머지 금액 gain에 대해서 (세금 브라켓에 따라서) 15% 세금을 추가로 내는거죠?

    • 1 73.***.106.163

      하아…. 양도 소득세가 미국으로 치면 capital gain 이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 공부를 하셔야 할듯 보여집니다. 한국에다 낸 세금 크리딧 받아서 공제 받을수 있고요, 회계사를 평소에 쓰시는분 아니시라 여기서 묻는거 같습니다. 올해는 고용하셔서 정확히 계산 하셔서 나 더 내지 말고 정확 하시기 바랍니다!

    • 1 73.***.106.163

      하아…. 양도 소득세가 미국으로 치면 capital gain 이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 공부를 하셔야 할듯 보여집니다. 한국에다 낸 세금 크리딧 받아서 공제 받을수 있고요, 회계사를 평소에 쓰시는분 아니시라 여기서 묻는거 같습니다. 올해는 고용하셔서 정확히 계산 하셔서 더 내지 말고 정확 하시기 바랍니다!

    • 1031 128.***.7.156

      You can’t use 1031 for foreign property.

    • 1 73.***.106.163

      Yes you can as long as you can put the money in the escrow

    • 1 73.***.106.163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 듣지마시길… 미국 한국. 한국 미국 서로 못하는거지, like kind 끼리 가능합니다…. 1031 잘못된 정보입니다 ㅋㅋ

    • JSTA 24.***.26.227

      1. Sec 1031은 미국/한국 처럼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한나라 내에서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Sec 1031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 입니다. 미국내에서도 Sec 1031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Sec 1031 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쪽으로 경험많은 부동산 브로커와 에스크로 회사, 회계사. 내 부동산을 사는 상대방, 내게 새로운 부동산을 파는 상대방, 이렇게 다섯박자가 맞아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부동산 거래 방식이 다르고 세금 체계가 전혀다른 한국에서 실제 Sec 1031을 적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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