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매매시 1031 exchange 적용 한국 부동산 매매시 1031 exchange 적용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알기론, 그집 팔고 비슷한 용도와 금액으로 어느 기간 안에 바로 사야하고 미국 국세청에 다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적인 거래를 알고 챙겨줄 회계사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척 신경쓰이실겁니다. 세금 면제도 아니고 연기 입니다. 즉 첫 아파트가 2억. 팔때 2억 5천. 다른집 살때 2억 5천, 그집 팔때 3억이 된다면, 이제.. 세금 보고시 3억 - 2억으로 보고 되고, 한국 세금 낸것, 기타 등등 제하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제 3천 이익이면... 장기 투자이익 15%인가요? 그러면 4백 50인데.. .. 한국에 세금 낸것 또 제할수 있으니... 저라면... 1031써서 골머리를 쓰느니, 그냥 털고 세금 보고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