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비과세 처리 및 미국 세금 신고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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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문의 76.***.160.13 972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2014년에 F1비자로 가족과 함께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중 2015년에 재건축 조합 분양을 받아 2018년 등기필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은 2018년 7월에 받았습니다.

    기존 내용을 검색해보니, 영주권을 받고 현지 이주시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2년안에 매도를 하면 한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바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는 2020년 7월 안에 잔금까지 치루려고 합니다. 다만, 제 경우는 취학으로 인한 출국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고, 재건축분양이라 비과세 조건이 되는 2년이상 보유에 해당되는지, 2017년에 개정된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보실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세금을 면제받았거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되었을 때, 이후 미국에서는 얼만큼의 세금을 결국에 내게 될까요? 공부를 하고 있으나 너무 어렵네요.

    전반적인 제 상황을 도와주실수 있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계실까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이미 세법상 레지던트면 한국에서 비과세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매매로 생긴 양도소득은 미국소득으로 보고를 하게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면세면 100% 미국에 세금을내야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세금 낸 금액만큼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받기에 내야되는 세금의 총합은 결국 같습니다 (본인 소득의 종류 및 전체 소득 액수, 그리고 한국에 낸 세금액수에 따라 limit 이 걸려 실제는 약간 다를수 있지만 이런것은 예외사항이므로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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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자 76.***.160.13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연락드려도 될까요?

        • JSTA 24.***.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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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141.63

      Lee 회계사님꼐 여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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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자 76.***.160.13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00 69.***.59.24

      미국에서는 캐피탈 게인 택스를 내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많이 공제 받을수 있지만 주정부 세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꽤 내야 합니다. 터보택스 프레미움 ( 디럭스는 안됨) 으로 하면 되는데 한국세금 공제는 폼 1116 를 작성하여 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