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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2014년에 F1비자로 가족과 함께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중 2015년에 재건축 조합 분양을 받아 2018년 등기필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은 2018년 7월에 받았습니다.
기존 내용을 검색해보니, 영주권을 받고 현지 이주시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2년안에 매도를 하면 한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바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는 2020년 7월 안에 잔금까지 치루려고 합니다. 다만, 제 경우는 취학으로 인한 출국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고, 재건축분양이라 비과세 조건이 되는 2년이상 보유에 해당되는지, 2017년에 개정된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보실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세금을 면제받았거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되었을 때, 이후 미국에서는 얼만큼의 세금을 결국에 내게 될까요? 공부를 하고 있으나 너무 어렵네요.
전반적인 제 상황을 도와주실수 있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 계실까요?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