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대금 미국으로의 직접 송금

  • #315086
    Seattle 24.***.98.223 9649

    한국 부동산 매매 대금 (양도세등 세금을 낸후) 20만 불을 미국의 제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쪽에서 또 세금을 내는 지….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9.***.184.253

      아직 경험은 없지만, 저도 조만간 한국 부동산 매매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받고, 이 서류를 근거로 해외재산반출 형식으로 송금하면 되구요, 미국에 내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done that 72.***.161.165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영주권자 시민권자이시면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파시고 차액을 (primary residence는 아마 못받으실 겁니다) 수익으로 보고하시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foreign paid tax (f1116)로 공제받으십니다.

    • Seattle 24.***.98.223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이군요..

      매입자가 직접 저의 미국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 지나가다 67.***.170.54

        한국의 매입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매도인에게 송금을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거주자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팔고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려면 서너가지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의 주택을 매매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거주자의 국내주택 매매시에 매매가 종료되기 전에 (중도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소에서 부통산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면 양도소득세 보고를 합니다. 보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세무소에서 자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확인서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한국통장에서 본인의 미국통장으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금출처확인증이 없어서 은행에서 송금을 해주지 않을겁니다.

        미국에서의 세금문제는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체류자는 미국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영주권자나 세법상의 PR라면 “해봤다”님의 말씀대로 해야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될 경우에는 IRS에서 좋아하겠지만 반대로 한국에 낸 세금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 낼 세금이 줄어든다면 IRS에서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아주 복잡한 사건에 말리게 됩니다.

        • 전세금 134.***.42.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어머니께서 전세를 사시다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셨는데, 아직 전세금은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완전히 이사 나간 것이 아니라서) 이제 곧 한국에 가서 다 정리하시고 미국에 돌아오시려 합니다. 전세금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오면 될까요?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부동산 수익도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돈 도로 찾아오는 건데, 설마 세금을 낼까요?

    • 지나가다 67.***.170.54

      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미국/캐나다 영사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곳에 가셔서 내용을 읽고 기본적인 상황을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무한정 허락됐습니다. 다만 국내재산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은 잔액확인을 받으면 되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당 세무소에서 자금확인서를 받으면 되고, 전세금의 경우에는 아마도 전세계약서, 전세금 반환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금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 본인 24.***.148.228

        지나가다님.. 2012년 세금보고시 해외계좌(자산)신고를 안했는데 통장에 있는돈이 본인것이라는 잔액 확인만 받으면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제 미국계좌에 송금하여도 irs에 저촉받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68.***.104.245

      돈을 송금하는 것은 해외이주자 재산 반출이 되므로 본인(어머니)계좌에서 본인 미국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미국 IRS 싯점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어머니가 올해 년에 이주하셨고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사셨다면 내년도에 2012 세금보고를 하셔야 겠지요?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전세금은 이주자금이니 소득보고시 taxable income으로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송금을 위해서든, 전세금 반환시점과 송금시점과의 차이때문이든, 만약 은행 본인계좌에 자금이 들와 왔던 트랜잭션이 있었다면, 해외계좌신고를 해야 겠네요. 그러면 미국계좌로 들어온 자금에 대해서도 증명이 될테구요.
      만약 전세금 송금이 내년이나 그 이후로 미뤄지면 그 차년도 세금보고시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2012도 세금보고시에 8838에 부동산 신고 해당 사항이 되는지 한 번 체크에 보세요

      • 전세금 134.***.42.13

        해외계좌신고를 해야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8838이니 부동산 신고라는 것이 지금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동산은 우리 재산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rent 살다가 deposit돌려받는 셈인데 말이죠.

        • 68.***.104.245

          아, 그 부분은 제가 착각 했네요. Form8938로 정정하고요, 전세금 반환이 5만불 이상이고, 은행 예치하게 된다면, 해외계좌신고(TDF90-22,1)와 더불어 Form8938 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Seattle 173.***.243.57

      지나가다 님과 답글을 주신 모든 분께…

      정말로 자세한 도움 말씀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