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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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3520 104.***.240.72 1050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매번 도움받고 있습니다.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Form 3520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을 개인이 해보시거나 추천해 주실 회계사 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123456 67.***.150.169

      어디사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지역분들이 추천해주실듯해요

    • 00 173.***.93.186

      파트 3인가에 몇줄 적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보고만 하는 것이라 너무 줄이지 말고 적덩한 값을 적는게 좋으라라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파시게 되면 이값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 입니다. 어프레이절을 받으면 돈이 들겠지만 더 좋을리라 생각. 회계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 Form 3520 104.***.240.72

      답변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폼 3520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폼이라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Form 3520 8.***.37.16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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