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폼 3520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폼이라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