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EditDeleteReply 2022-03-2110:09:31 #3682553 Form 3520 104.***.240.72 1054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매번 도움받고 있습니다. 미국거주자가 미국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Form 3520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을 개인이 해보시거나 추천해 주실 회계사 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56 67.***.150.169 2022-03-2110:26:59 어디사시는지 알려주시면 그 지역분들이 추천해주실듯해요 EditDeleteReply 00 173.***.93.186 2022-03-2112:24:49 파트 3인가에 몇줄 적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보고만 하는 것이라 너무 줄이지 말고 적덩한 값을 적는게 좋으라라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파시게 되면 이값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 입니다. 어프레이절을 받으면 돈이 들겠지만 더 좋을리라 생각. 회계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EditDeleteReply Form 3520 104.***.240.72 2022-03-2112:49:58 답변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3-2112:59:47 폼 3520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폼이라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Form 3520 8.***.37.163 2022-03-2117:03:00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