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과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 #316458
    궁금합니다 140.***.16.3 4869

    여러군데 물어봐도 답변이 달라 이곳에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부동산과 그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익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다 지불했어도, 미국에서 세금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원칙은 206.***.32.194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tax bracket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궁금합니다. 140.***.16.3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주아파트처럼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가치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아마 206.***.32.194

        아마 수익이 없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겁니다. 저는 회계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 리서치 해보고 또 회계사랑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답하는 겁니다.

    • 궁금합니다 140.***.16.3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맞이하세요~

    • TAX 174.***.185.72

      원글님의 미국 체류신분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면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지불하시는것을 미국에서 Foreign Tax 으로 적용받을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세금이 미국에 같은 소득을 신고했을때
      발생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미국에 지불하셔야 할 세금이 없는것입니다.
      임대소득뿐 아니라 이자 등 기타 투자수익들은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엔 집 구입가격에 대해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비용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임대를 하시는 동안에 임대소득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될 때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합니다.

      만일 집을 처분할 때 한국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서 감세혜택을 보셨다면
      그만큼 미국에서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받을 Foreign Tax Credit이 없어진다고 보셔야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감세혜택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같은 집을 미국 세법에 한번, 한국 세법에 한번 적용시키고
      이중과세만 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거주하거나 비어있는 집이라면 , 연방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윗 분 말씀처럼 집 가치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 한전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궁금합니다 140.***.16.3

      상당히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조언해주심과 같이, 전문 회계사에 상담을 받아야할 듯 하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 173.***.1.115

      이런 세금문제 때문에 한국에 돈많은 사람들은 미국 영주권 안땁니다.

      • 궁금합니다 75.***.230.11

        정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 es 67.***.54.116

      미국 세율이 높기 떄문에 이중과세 방지라 하더라도 미국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갓 이민 온 사람이 영주권을 땄을 때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 미국 세금을 낸다는 것이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 재산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기 떄문이죠.

      윗분 말대로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영주권 안따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원정 출산 베이비가 한국에 무척 많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매년 들어올 세금 수입이죠.

      이 원정 출산 베이비들이 성인이 되면 미국 시민인 만큼 해외 소득, 즉 한국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 entertainment 업계의 여왕, CJ 이미경 부회장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매년 수억원씩 미국 세금 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 궁금합니다 75.***.230.1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런 일들이 있군요.
      이 게시판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