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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영주권자에요.아직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해 미국에서 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3억을 대출울 받아(한국은행) 미국에서 땅(랏)을 구입후 빌더에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Gift 로 해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1) 질문: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융자 받은 돈(즉, 본인 계좌)을 미국 본인 은행계좌로 보내는 것인데도 Gift Money 가 되나요?2) 질문: 미국에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한 해외자산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3) 질문: 돈은 받으면 그 다음주라도 현금으로 땅(집을 짓기위한)을 사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아파트 생활에 지쳐 첫 집 장만 입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