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인은행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송금; 정말 집 사고 싶어요.

  • #317062
    급해요 174.***.204.167 2680
    저는 현재 영주권자에요.
    아직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해 미국에서 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3억을 대출울 받아(한국은행) 미국에서 땅(랏)을 구입후 빌더에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Gift 로 해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 질문: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융자 받은 돈(즉, 본인 계좌)을 미국 본인 은행계좌로 보내는 것인데도 Gift Money 가 되나요?
    2) 질문: 미국에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에 대한 해외자산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3) 질문: 돈은 받으면 그 다음주라도 현금으로 땅(집을 짓기위한)을 사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생활에 지쳐 첫 집 장만 입니다…도와주세요.

    • 원글 174.***.204.167

      원글) 참고로, CPA 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식이에요…답답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Gift란 증여를 뜻하며 증여란 타인간에 무상으로 주고받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은행융자이나 본인의 한국계좌에서 본인의 미국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1) Gift money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소득신고 누락으로 탈세입니다.

      3)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 ISP 160.***.20.253

      미국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3억이면 대략 28만불 정도 된는데,

      그정도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