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 #481716
    포테이토 71.***.221.154 2307

    작년 가을에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달 8월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연로하신데…
    여행허가서를 받기까지
    (알아보니까 여행허가서는 I-485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부모님을 뵐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I-485 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한국에 나갔다 올 수 없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485 141.***.45.31

      485를 신청해서 승인 전까지는 현재 체류중이신 비자가 유효합니다.
      한국방문은 현재 가지신 비자로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 포테이토 71.***.221.154

      485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보통들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해외로 나갔다 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들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제 비자는 앞으로도 2년은 더 유효하긴한데요,
      그러면 아무런 제재가 없이도 얼마든지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미리 감사드릴께요…

    • 485 141.***.45.31

      포테이토님의 경우 비자가 2년동안 유효하시다니, EAD나 AP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해외여행이나 미국 체류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 분들의 미국 체류신분이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재원 이나, 취업 비자로 미국 체류중에 비자 만료기간이 다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류신분 보장을 위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켜서, EAD와 AP를 발급받는데, 문제는 EAD나 AP를 사용할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I-140 이 거절된다면, 자동적으로 I-485 수속이 거부되고, EAD나 AP도 무효가 되어서 EAD나 AP를 사용한 체류기간이 불법체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서 되도록 EAD나 AP보다는 합법적인 비자를 사용하기를 많은 분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에 들어감으로서, 이민의도를 보였으므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의 연장이 거부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중에는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게 안전하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포테이토님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해당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 포테이토 71.***.150.37

      아하…그렇군요…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쉽게 잘 정리해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초보자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많이 알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은 찐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