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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도 받고 싶고, 저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하시라구요.
9월 140/485 동시 접수, 지난 연말 핑거를 찍고 일주일 후라 전혀 영주권 승인된다는 생각 없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여행허가서 안나와서 H1비자 소지). 문제는 너무 빨리 영주권 승인이 났던거죠. 변호사가 돌아오기 일주일 전 영주권 승인났다고 해서 승인 노티스 카피를 첨부해주었습니다.변호사왈,공항가서 오피서한테 노티스 카피 보여주면서 설명해라, 그러면 second inspection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마도 영주권자로 처리해줄 거다.공항에서…검색대에서 말하니, 잘 알아듣고 second inspection으로 보내더군요. 근데 거기서 다른 오피서는 승인 카피서 이거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H Visa 스탬핑 받고 들어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요.질문 들어갑니다.:오늘 여기 자료보니 영주권 받은 후에는 H비자 사용해서 입출국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경우는 영주권 승인 된 후 비자 사용한 게 되어서 참 꺼림직 합니다. (제 의도는 전혀 아니었지만요).그래서, 전에 변호사한테 이메일 보내 이러이러했는데 나중에 국외로 나갔다올때 문제되느냐? 고 물어봤더니 “문제 안될거다” 라고 답이왔습니다. 니가 설명했으니 절대 문제되서는 안된다구요.그래서, 걱정 별로 안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중 한분이 편찮으셔서 근시일내에 잠시 한국에 나갔다 오려니 좀 걱정이 되네요. 변호사 말대로 큰 문제 없을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나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사족/ 영주권 받으면 여기 올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에효. 여러분들 정말 핑거 찍은 후에는 나갔다오는 거 자제하시거나 잘 준비하시고 나가세요. 전 찍은 후 이십일만에 영주권 승인되서 (안나오는 분들에겐 정말 너무 짜증나는 말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를 당하네요.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