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이중 취업 문의드립니다

  • #3459416
    문의자 75.***.215.134 3615

    한국 미국 이중 취업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휴직중이며, 영주권자로 미국에 당분간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offer를 받았는데, 일정기간 일해본 후 한국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가능한가요?

    한국 회사에서는 겸직금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휴직중에도 해당되는지요?

    찜찜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국의 안정된 직장을 덜컥 그만두고, 미국 회사에 올인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 CS 73.***.104.237

      안 들킬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 90887 96.***.218.119

      한국직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미국이야 일반적으로 2 week notice만 주면 full time이든 contract이든 퇴직하는데 별 상관이 없을 듯 한데요. 한국 직장은 전 잘 모르겠네요. 회사 약관등을 잘 읽어보세요.

      제 글을 포함해서 여기 올라올 글들은 원글님께서 올려주신 5문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인 회사 (한국, 미국) 약관, contract 등등을 자세하기 잘 살펴보신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ㅁㅁ 122.***.15.124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휴직하고 다른데서 일하시는 거면 100%해고당합니다. 도대체 어떤 한국 회사가 휴직 기간에 회사 모르게 다른데서 일하는 걸 허용해주나요? 업계에 소문나면 두 번 다시 취업 못하실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 Jj 97.***.2.101

      미국 회사도 겸직 금지입니다.

    • Op 216.***.154.172

      미국 회사는 대부분
      Conflict of interest (COI) 가 없는 이상은 겸직을 허용하고
      많이들 합니다.
      병원 두군데에서 일하는 의사도 많고
      소방관이 플러머 일을 함께 겸하기도 합니다
      엔지니어 하면서 눈 오는날 제설차 모는 사람도 있구요
      직업에 따라 직장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본인의 회사 내규를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 ? 67.***.221.87

      이해는 하지만 욕심이라고 보여지네요… 보통 아마 approval을 현 한국회사에 받으셔야 할거같은데요.

    • eins74 65.***.166.58

      윗분들 의견에 거들어봅니다.
      이곳에 문의할 게 아닌 본인의 한국 소속 기관의 사내 규정과 미국에 오퍼를 받은 곳의 규정을 잘 숙지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risk도 본인이 지는거죠).
      제가 있었던 한국회사는 이중 취업 금지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HR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합니다.
      주로 겸직을 해야하는 일 (겸임 교수 같은) 은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근무하는 곳도 이중 취업 금지입니다.
      다만, 연수, 파견, 학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경우 (한국의 회사에서 돈을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서 가는 경우) 이나 아예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돈을 받는 경우) 인정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