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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공유합니다.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가 발급한 “외국법 자문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없이 한국 내에서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한국 법 상 불법입니다.
한국 내에서 미국 변호사가 이민법 등에 대하여 광고 또는 설명회 등을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여 주려고 하는 경우, 그 사람한테 “외국법 자문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아야 하고, 만약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국 내에서 누군가에게 자문을 주는 것은 한국의 외국법 자문사법을 위반하는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특정 외국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법무부 웹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여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